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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소송 2차전…애플 20억달러, 삼성 694만달러 배상 요구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삼성과 애플 간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애플은 약 20억 달러를, 피고 삼성전자는 약 69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상대편에 요구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3700만대를 판매했다며, 이로인해 애플의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의 또 다른 변호인인 빌 리는 삼성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 2건을 앞세워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에 대해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 2건 모두 삼성이 개발하 것이 아니다”며 “소송이 붙은 후 삼성이 이 특허들을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애플의 요구가 과도하다면서 스마트폰 하드웨어 분야에서 삼성이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 존 퀸은 애플이 손해배상액으로 20억달러를 요구한 데 대해 “엄청난 과장이며 여러분들(배심원들)의 지능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퀸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2건을 애플이 침해한 대가로 총 694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에 678만달러,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특허에 15만8400달러를 책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선정된 배심원 10명 가운데 2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배심원단은 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축소됐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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