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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KT ENS 보증 금전신탁 판매한 4개 은행 특별검사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KT ENS의 지급 보증을 받고 은행이 판매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기업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섰다. 1010억원의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가 명백할 경우 강제조정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까지 1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해당 은행들이 녹취록과, 자필서명,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KT ENS가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그동안 지급 보증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특정신탁상품에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생기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상품의 판매 계약서 또는 투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빠지거나 운영지시서의운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 포함되지 않는 등 서류상의 문제점이 일부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검 대상은 기업은행(금전신탁액 658억원), 경남은행(150억원), 대구은행(100억원), 부산은행(208억원)이다. 국민은행은 원금 보전이 되는 불특정 금전신탁만 판매해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KT ENS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PF 사업에 시공사를 참여하면서 2100억원을 지급 보증했다.

KT ENS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1857억원의 ABCP 등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1177억원은 6개 금융사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고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판매했다. 금전신탁 중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010억원이며, 투자자는 개인 625명, 법인 44개사다. 불특정금전신탁 167억원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이므로 투자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특검 대상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별로 민원대응반을 만들어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능성 및 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지도했다.

박세촌 부원장보는 “현재로선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불완전 판매로 확인될 경우 강제조정절차를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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