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법원, ‘서울시 간첩사건’항소심 추가 심리 결정
[헤럴드생생뉴스]법원이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28일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2주 미루고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말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니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제3자의 고발로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증거 위조 의혹에 관해선 “(국정원의) 중국 내 정보 활동을 공식화하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중간 과정을 밝히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혼선을 초래한 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날조·무고죄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염치도 없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듣고 휴정 후 10분 동안 합의를 거쳐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마당에 재판부가 이를 외면할 수 없다”며 “심리 미진 우려 등을 고려해 재판을 한 차례만 더 열고 심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과 무관하게 2주 후 결심하고, 그 2주 후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당초 오늘 결심하고 3~4주에 선고하려 했기 때문에 전체 일정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을 ‘범죄자들’로 부르기도 했다.

변호인은 “범죄자들이 피고인의 사기죄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사기죄 하나 갖고 공안부 전체가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안부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검찰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려는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공소장 변경 신청 자체를 저지할지 검토했으나 항소 취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 50여건을 새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심 직전인 시점을 고려, 일부 자료만 증거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보류하거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유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한국과 중국, 북한을 오가며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와 부합하는 중국 공문서 3건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중국 대사관 사실조회에서 이 문서들이 위조됐다는 의혹이제기돼 공소유지에 난항을 겪었다.

전날 검찰은 증거 위조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증거를 철회했다. 아울러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추진했다.

검찰은 공소장의 정착지원금 부당 수급액을 당초 2500여만원에서 7700여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소시효를 고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에 형법상 사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부분뿐 아니라 피고인이 간첩인지 아닌지도 더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 2주 뒤 선고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