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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감금사건ㆍNLL대화록 유출 사건 주내 처리될 듯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1년여간 끌어온 국정원 감금 사건, NLL대화록 유출사건 등 중요 정치사건이 주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는 지난 25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출석을 끝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이번주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11일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 찾아와 13일까지 머물러 감금당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새누리당도 같은 취지로 민주당 전ㆍ현직 의원 10여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다 응하지 않자 1차로 서면조사를 했으며, 우원식ㆍ유인태ㆍ조정식ㆍ진선민 의원 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결과와 현장 증거물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혐의가 짙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이종걸ㆍ문병호ㆍ김현ㆍ강기정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금주 중 이들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 역시 법리검토를 마치면 금주 중 사건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2월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권영세 주중 대사와 남재준 국정원장은 서면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화록을 열람했지만, 2012년 10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발설한 것은 의정활동과 무관해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해 10월 국회 외통위에서 회의록의 내용을 폭로한 것과 이를 부연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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