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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한항공 솔섬 사진, 저작권 침해 아니다”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솔섬’ 소송에 대해 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7일 오후 공근혜 갤러리 측이 마이클케나의 ‘솔섬’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사용한 ‘솔섬’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공근혜 갤러리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근혜 갤러리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았으며, 대한항공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공근혜 갤러리 측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진실 여부를 낱낱이 따져 훼손된 대한항공의 명예회복을 위해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이 소송은 대한항공이 지난 2011년 8월 1주일간 방송한 TV 광고 ‘한국캠페인’에 솔섬을 풍경으로 한 김성필 작가의 ‘아침을 기다리며’란 사진을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영국 작가 마이클 케나의 한국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공근혜갤러리가 대한항공이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 손배소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사진작가들은 일본과 미국 등의 판례를 토대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풍경을 단순히 비슷한 구도로 촬영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소송 결과는 한국에서 풍경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최초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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