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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완화 속전속결…일주일만에 기업애로, 서비스 규제 대폭 삭제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속전속결로 ‘손톱 및 가시’ 제거에 나섰다. 27일 열린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41건의 규제를 상반기 혹은 연내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일 열렸던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일주일만이다. 오랜시간 서민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했던 각종 규제들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는데 고작 7일이 걸린 셈이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기업 현장 애로 개선에 초점을 뒀다. 또 서비스업 발전에 제약을 가져왔던 규제목록도 대폭 삭제한다.

우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 조항 중 상당수를 풀어주기로 했다.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강국이면서도 턱없이 작은 규모였던 튜닝 시장을 키운다. 유원시설 내에는 푸드트럭을 허용하고 관할구역 5㎞ 내의 제과점에서만 빵을 구입할 수 있었던 뷔페영업 거리제한 규정도 없앤다.

또 항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받았던 항만공사법과 경자구역법의 이중규제를 없애고 항만 배후단지내에 제조업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 이후에도 세제혜택 등을 받을수 있도록 했고 불필요한 유사ㆍ중복인증으로 신제품 출시 판매를 지연시켰던 규제도 삭제한다.

아울러 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주택을 제외하고 폐지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핀다는 방침이다.

보건ㆍ의료를 비롯해 관광ㆍ교육ㆍ금융ㆍ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던 규제도 일체 정비된다.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내과, 외과 등 전문병원이나 일반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신의료기기 인허시간이 단축되고 스마트폰 심박수 측정센서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고도 출시가 가능해진다.

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외국교육기관의 어학연수가 허용되고 외국교육기관이 학과추가도 간편해진다.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외 소비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친다.

하지만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제기됐던 민원 중 일부는 당장 수용하지 않고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 400달러로 장기간 동결돼 있는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상향 등은 연내 조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ㆍ공시의무 부과 조항을 없애달라는 제안과 자산운용 수수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란 인식을 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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