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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노동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정부는 26일 북한이 평양 북부 일대에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한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국제 항행질서와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태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발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관련 모든 화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제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위한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에 각국 정상들이 조속한 북핵 폐기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를 거듭 무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전면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동맹국과 우방국, 유엔 안보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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