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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대형유통사 ‘甲질’ 여전해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서면약정을 맺지 않거나 사후에 맺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통업체와의 거래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부당반품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3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1761개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서면 미약정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했고 TV홈쇼핑은 판촉비용 전가행위가, 대형서점 및 인터넷쇼핑의 경우 부당반품이 많은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응답 납품업체의 3~4%는 거래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ㆍ판촉사원 파견ㆍ판매촉진비용 부담 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후에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31개 기업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타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개)가 가장 많았고 상품 원가 정보(14개), 타 유통업체 공급조건(11개)의 순이었다.

역시 31개 업체가 부당반품을 경험했으며 30개사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넘게 분담했다고 응답했다.

납품업체의 주로 애로사항으로는 대형마트ㆍ백화점 거래시 물류ㆍ판촉행사비와 같은 추가 비용부담이 꼽혔다. TV홈쇼핑ㆍ인터넷쇼핑 거래사들은 홈쇼핑 측이 수량을 임의로 정해 선제작을 구두로 요구하고 일부를 판매한 뒤,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수량에 대한 방송을 취소ㆍ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태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체가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물류비, TV홈쇼핑의 구두발주 관행 등에 대해 거래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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