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농식품 사고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안


중국산 김치를 국산이라고 속여 판 업체가 붙잡혔다. 해당 업체야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겠지만 속아서 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사소송에 나서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겠지만 그러기엔 보상금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다 보니 포기해버리는 일이 많다. 개인별 피해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농식품 관련 사고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소비자 정책의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 분야에서 동일한 식품의 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법원을 통해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농식품 사고는 원인 규명이나 입증이 어렵다. 이계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법 체계에서는 농식품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농식품의 특성을 반영해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식품 관련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 ‘잘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1.7%로, ‘잘되고 있다’고 답한 14.6%를 크게 웃돌았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