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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 최정호> 소비자 물가까지 위협하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가 소비자물가 안정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단말기 보조금 ‘27만원’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이달 들어 스마트폰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라갔다. 심지어 10배가 오른 기종도 있다.

이렇게 오른 스마트폰 가격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은 소비자물가 산정 품목으로 2012년 새로 포함됐고 그 비중은 0.25%다. 중요한 민생경제 지표로 물가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스마트폰 가격이 최근 올라도 너무 올랐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가입비 3만원 정도만 내면 살 수 있었던 베가아이언은 요즘 20만원을 줘야 손에 쥘 수 있다. 15만원까지 내려갔던 아이폰5S(16기가)는 54만원으로 슬그머니 돌아갔다. 평균 2배만 올랐다고 해도,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가입비와 기기값을 더한 스마트폰의 가중치 2.5를 감안하면, 단숨에 0.25%의 물가 상승을 불러온 것이다. 올해 정부의 소비자물가 상승 목표치 2.3%를 방통위가 스마트폰 하나로 빈말로 만드는 꼴이다. 휘발유 가격이 단돈 10원만 올라도 눈빛이 달라지곤 하는 물가당국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다.

방통위의 물가 위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역시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 초 스마트폰 가격지표는 2010년 100 기준 83.4까지 내려갔다. 전달 대비 5.7% 하락한 수치였다. 그러나 방통위의 단속에 이 지표는 다음달 86.17로 급상승했다. 스마트폰이 물가지수 산정 품목에 포함된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가격 상승이다. 소비자물가 전체로는 0.05%포인트가량 영향을 준 셈이다.

방통위가 이통 3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밝힌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평균 지급액은 약 59만원이다. 불법 보조금 집행비율은 약 70%다. 스마트폰을 새로 산 소비자 10명 중 7명 정도는 59만원의 할인혜택을 봤다는 의미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만큼 보조금을 받지 못한 30%의 소비자들과 형평성을 이유로, 모두에게 27만원만 깎아주라고 강요하고 있다. 보조금을 덜 줘서 좋은 이통 3사 빼고, 방통위의 정책에 누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정호 산업부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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