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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비회기인데… 법안소위 열고 일하는 안행위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경찰법’ 개정안 등 31건의 법안을 상정해 검토하고 이 중 7건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3월 비회기임에도 불구,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데 힘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주만해도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방송법을 연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파행됐다.

이어 민주당이 방호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현안 보고를 통해 개인정보 2차 유출 문제와 KT ENS 사기 대출에 금감원 간부가 개입된 사항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려던 정무위원회 회의는 무산됐다.

반면 안행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7개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안행위는 이어 26일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안행위는 물론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상임위들이 함께 법안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여야정 합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 3월 안에 처리하고 4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처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머뭇거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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