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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2일부터 대부업 최고 이자율 34.9%로 인하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오는 4월 2일부터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또 앞으로 금융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 대부업 영업실태와 영업정지 등의 내역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룰(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ㆍ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이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된다.

또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매년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받는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대부 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율 인하 뒤 폐업하는 대부업체의 불법음성화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피해구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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