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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일부 개정…의사ㆍ환자 간 원격의료 1년 시범사업 후 본격 시행키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돼 왔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해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협회 파업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던 원격의료는 부칙을 둬 법 공포 후 시행 전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섬ㆍ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을 주요 대상자로 한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ㆍ교육, 진단ㆍ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격의료 대상은 재진(再診) 환자나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일례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나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포함된다.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형사처벌키로 했다. 또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를 함께 해, 원격의료 의존에 따른 위험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수련병원 질 제고, 수련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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