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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먹통 보상비 1000억 원 넘을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지난 20일 이동통신망 장애로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손실이 10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증권은 24일 SK텔레콤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번 통신망 장애에 따른 보상액이 최소 850억원에서 최대 123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올해 SK텔레콤 예상 순이익의 약 4~6%에 달하는 규모다.

김미송 현대증권 연구원은 “개인 고객에게 약 469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전체 가입자 2629만명에게 302억원이, 직접 피해고객에게 약 161억원, 알뜰폰 고객에게 약 6억원이 각각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개인 고객에 대한 보상에서는 비슷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의 보상액은 450억∼5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직접피해 고객 대상 560만명에게 10배 금액 보상과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2천735만명에게 1일분 요금 감면 등을 추진할 때 총 보상액은 465억원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피해 보상액을 312억∼405억원으로 추정했고 대신증권은 492억원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기업 고객이다. 약 4조5000억원의 택배, 역시 4조5000억원의 퀵서비스, 4조원의 대리운전 등의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1일치 보상금은 762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이들 기업 고객과는 별도로 손해 배상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이번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모든 고객에게 요금 감면을 통해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직접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는 560만명에게는 약관의 6배보다 많은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보상한다. 또 영업 등에 직접 영향을 받은 고객에게는 추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간접 피해 고객 2천700만명에게는 월정요금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하기로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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