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신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및 근거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6월부터 11일까지 유튜브에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등의 표현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했다.
하지만 동일 상품을 비교해본 결과, 쿠팡의 상품(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이 더 저렴한 것도 있었다. 위메프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
위에프는 쿠팡을 ‘구빵,‘구팔’등의 명칭으로 표현하면서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해 쿠팡임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경쟁사를 비방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는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셜커머스 업계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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