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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통신장애 보상은 어떻게? ‘약관 보니…’
[헤럴드생생뉴스] SK텔레콤이 통신장애 현상을 빚어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SK텔레콤 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24분 간 특정 국번대의 고객들이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시간 SKT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이라고 나오거나, SKT 이용자가 전화를 걸 경우 아무런 신호음이 들리지 않고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신 장애는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복구됐으나 이후 전화가 몰릴 것에 대비한 과부하 제어가 이뤄지면서, 가입자들은 이날 밤 늦게까지 통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일부 가입자들은 21일 새벽까지 통화 장애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SKT 측은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통신 문제가 발생한 시간과 SK텔레콤이 이를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SKT 측과 가입자들의 입장이 달라 약관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SKT 측은 20여 분만에 복구됐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6시간 이상 통화와 데이터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가입자들이 상당수다.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SKT 통신장애 때문에 어제 거래처와 약속도 어긋났다”, “SKT 통신장애, 회사에선 6시24분에 장애 복구 했다고 하는데 나는 밤 11시 이후까지 전화사용 못 했습니다. 그럼 6배 보상 받을까요?”, “SKT 통신장애 복구되긴...옆자리 동료는 아직도 먹통이라는데!”, “SKT 통신장애 복구됐으면 됐다고 알림 문자라도 날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등 불만을 토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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