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에도 규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가 양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회 차원에서 규제심의제도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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