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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없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
중기청, ‘벤처ㆍ창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방안’ 추진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규제를 없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에 이르는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구축된다.

중소기업청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창업, 성장 관련 규제 28건이 해제 대상이다. 우선 창업단계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 지원 업종도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업종 규정도 사치ㆍ향락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로 전환했다.

정부는 또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11개 부담 외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추가로 면제했다. 이에 따라 연간 120억원 수준의 부담금 절감이 기대된다.

특히 성장단계에서는 학자금 대출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포함했다. 지금까지 특별상환유예 대상은 부모 사망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었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최초 공장 설립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엔젤펀드 참여자격도 현행 개인에서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2억3000만원 미만의 공공조달에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폐지했다.

회수 단계에서는 인수ㆍ합병(M&A) 이후 동종업종을 재창업할 때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 신규 상장 시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이 1년에서 코스피 수준인 6개월로 줄어든다.

재도전단계에서는 재창업기업이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았을 때 정부 R&D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고,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의무 폐지 등 회생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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