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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 한참 뒤처진 ‘셰일가스 확보전’…독점 · 규제가 걸림돌
구체적 사례로 본 규제의 폐해
전세계 보유전쟁속 日의 ‘5분의 1’ 수준
LNG부문 한국가스공사 독점체제 여전

민간업체 자가소비외 국내 재판매 불가
도시가스법 개정도 가스공 반대로 무산
“규제완화·자유거래” 日 노력과 대조적

셰일가스를 둘러싼 전 세계의 ‘총성 없는 전쟁’이 뜨겁다. 석유와 천연가스(LNG)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도 셰일가스 확보전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그 실적은 미미하다. 비슷한 처지의 일본이 이미 우리보다 5배 많은 연간 2500만t의 셰일가스를 확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관련 업계는 “경직된 한국의 규제가 주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이 2017년부터 미국 4곳에서 수입하는 셰일가스는 1690만t. 미쓰비시상사와 미쓰이물산 등 종합무역상사들이 미국 내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각축전을 벌인 결과다. 일본은 캐나다에서도 800만t의 셰일가스를 확보했다. 총 2500만t으로, 일본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30%에 이른다.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는 일본은 LNG 대비 20~30% 저렴한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반면 한국의 셰일가스 확보 성적은 여전히 저조하다. SK E&S가 2019년부터 미국 프리포트사로부터 미국산 셰일가스를 LNG로 변환해 연간 220만t을 수입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도 2017년부터 20년간 사빈패스에서 생산한 LNG 350만t을 수입한다. 일본의 5분의 1 수준인 570만t에 불과하다.

LG상사와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등 종합상사도 셰일가스 광구 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실적은 없다. GS EPS, 포스코 등도 셰일가스 수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내 독점적 시장 구조와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이 셰일가스에 대한 마땅한 수요처를 못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LNG 시장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 업체는 자가소비용으로만 수입할 수 있고, 쓰다가 남은 가스도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민간 업체들끼리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맞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가스업체 관계자는 “회사의 폐업, 파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했다.

이렇게 꽉 막힌 관련 법안조차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가스 부문 규제 완화’ 차원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직수입물량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팔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해외 판매만 허용’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당시 가스공사 노조는 “다수의 직수입자가 난립하면 국가적 수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가스공사 노조가 총파업까지 결의하자 정치권이 부랴부랴 ‘해외 판매 허용’ 수준에서 합의를 본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난해 국내 업체가 셰일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확보했는데도 ‘쓸 곳’이 없어서 수입을 포기한 적이 있다. LNG는 보관 및 물류비용이 높아 해외 재판매로 뚜렷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일본은 에너지회사뿐만 아니라 종합무역상사까지도 자유롭게 천연가스를 사고팔 수 있는 구조다. 도시바, 스미토모상사, 오사카가스 등이 각개전투해서 더 값싼 가격에 셰일가스를 확보하고 이를 서로 판매한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돼 민간 업체가 셰일가스를 확보해 발전소를 돌리면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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