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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규제 강화와 기업 부담완화 고민 끝에 내린 결단?…규제 더하기 논란 일듯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19일 원유부두 운영사에 대해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 사고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책임을 지우기로 한 것은 유류 유출 사고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업에는 부담을 늘리는 일이지만 주민의 생계와 환경보전의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해양 기름유출 사고는 당장 어민들의 생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해양환경 훼손을 통한 손실도 막대하다. 한번 유류 유출로 인해 오염된 바다가 제 모습을 찾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해양 생태계는 많이 회복했지만 중장기적인 변화는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원유부두에서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지난 1월 31일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유류유출 사고는 유조선이 원유부두의 송유관 설비를 들이받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고 유형이었다. 그런만큼 사고 후 보상책임을 어디에 지울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간 유류유출 사고는 대개 유조선에서 기름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유형이 많았다. 유조선 선사에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법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원유부두에서 사고 발생시 운영사는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인근 주민들의 피해나 환경오염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유부두를 소유한 정유사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규제가 더 해지는 셈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데 진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개구리가 사는 호수에 우리는 그냥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며 “현실에 대한 고민없이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업이 죽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관련 규제도 확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규제를 더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각종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해양 환경오염은 향후 장시간동안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는 만큼 필요한 규제는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손톱 및 가시’는 제거하되 국민 안전, 환경과 같은 꼭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다만 이번 규제를 도입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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