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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마케터, ‘1-1-1’ 영업원칙 안 지키면 벌점 받는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다음달부터 텔레마케터들은 동일인(1인)에게 1주일 동안 한차례만 전화영업을 할 수 있다. 이같은 ‘1-1-1’ 원칙을 어기면 텔레마케터는 벌점을 받게 된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수요를 차단하고, 무차별적 전화영업(TM)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비대면 영업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 비대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SMS를 통한 영업행위는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SMS는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힘들어 금융상품의 마케팅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예금 상품 만기나 대출이자 연체, 보험료 미납 등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SMS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이메일 영업은 허용된다. 하지만 이메일 제목에 소속 회사와 모집인 여부, 발송목적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고객이 관련 메일을 확인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화영업(TM)의 경우 ‘1-1-1’ 원칙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 등 페널티를 부과해 텔레마케터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1-1-1’ 원칙은 한 사람에게 1주일 동안 1회만 전화영업을 하는 것으로, 동일인에 대한 통화 횟수를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텔레마케터들의 전체 전화 횟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영업 관리 가이드라인이 영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통화 도중 끊어지거나 고객이 특정한 시간을 정해 리콜(re-call)을 요청할 경우 ‘1-1-1’ 원칙에서 제외된다.

또 전화상담할 때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속과 전화 목적을 설명한 후 통화 지속 여부에 대한 고객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획득하게 된 경로를 물어볼 경우 곧바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전화나 SMS, 이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적극 권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면서도 “업계의 입장과 금융소비자의 편의 증진의 접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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