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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지역서 흡연 단속하는 ‘금연지도원’…하루 4시간 일하고 얼마나 버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금연지역에서 흡연하는 이들을 단속하는 ‘금연지도원’이 오는 7월29일부터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금연지도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48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또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도 4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연지도원은 주간 4시간 일할 경우 4만원의 일당을 받게 된다. 야간의 경우는 주간의 1.5배 수준인 6만원을 받게 된다.

금연지도원이 되는 자격요건은 특별히 있지 않지만, 금연관련 협회나 음식업 중앙회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장면을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수집한 뒤 흡연자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될 경우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단속 현장에서 흡연자와 금연지도원 사이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2인1조 혹은 3인1조로 단속조를 꾸밀 계획이고, 음주한 흡연자 등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112신고를 하게 된다.

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에게 신분을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금연지도원은 경찰신고를 통해 흡연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심야 시간대에 민원이 집중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연지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매하면서 세금으로 거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마련하게 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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