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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채권추심, 전문가와 조기상담으로 악성채권 예방우선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미수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 미수채권은 연매출의 1%~30%에 달하기 때문에, 기업에는 미수금을 줄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기업들은 법무팀, 관리팀을 통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 채권추심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되면 전문 신용정보회사를 찾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채권추심의 시기를 놓쳐 부도, 폐업 등을 맞게 되고 결국 악성채권으로 전이해 기업의 손실이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채권추심의 적정시기를 산출하고, 악성채권의 발현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고려신용정보의 전제홍 신용관리사는(국가공인신용관리사)미수채권 관리에 대해 의뢰 시점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30일~60이내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적극 대처해야 안전하다. 채무업체는 대부분 30일~120일 안에 기업을 정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미수발생 60일 이전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게 되면 미수업체의 거래처를 조사하여 그 거래처에 대한 채권보존조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 받은 대부분의 채권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수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 의뢰되면, 미수업체는 대부분 마지막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을 완료하고 기업 정리절차를 밟을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미수채권금 전액이 부실채권으로 전이하여 기업 손실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현금수지가 악화되고 기업 재무재표가 나빠져 기업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전문 신용정보회사를 선택할 때는 규모가 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금융기관 채권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소속 보다는 기업체 미수채권에 전념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 의뢰 시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어떤 신용관리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신용정보사라 할지라도 신용관리사의 전문성 및 조사력에 따라 관리기법 및 결과가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제홍 신용관리사의 경우에는 건설, 전기, 전자 분야에 특화되어 이 분야의 미수업체에 대한 전문적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관리사도 국가공인 신용관리사와 비공인 신용관리사로 나뉘게 되는데 다양한 경험을 통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공인신용관리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

전제홍 신용관리사(국가공인신용관리사)는 “채무명의(판결)전후의 대처 방법에 따라서도 채권회수의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에서 신용관리사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제홍 국가공인 신용관리사(http://blog.naver.com/jpeoples)는 고려신용정보 소속으로 15년간 기업의 채권추심 대리인을 맡고 있다.

- 도움말 전제홍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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