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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래시장 점포 이웃에 칼부림한 50대 구속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부부싸움을 한 뒤 화가 난다며 재래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점포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웃 점포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15분께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서 B(여)씨의 옆구리와 가슴, 머리 등을 흉기로 다섯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이 운영하는 점포 바로 옆가게에 들어가 주인 B씨에게 “남편 어디 갔느냐”고 물은 뒤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시장에는 오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정작 B씨는 가게 안에 혼자 있어 A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A씨를 피해 가게 밖으로 뛰쳐나온 B씨는 즉각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달아나려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직장이 없는 A씨는 최근 부인이 이혼해 달라고 요구해 힘들어 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부인을 찾아가 설득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옆 가게로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해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평소 부인과 B씨의 남편이 내연 관계라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평소에도 부인이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 목격해도 의심을 하던 그는 술만 마시면 “한 명을 꼭 죽이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홧김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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