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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최대 1000만원
[헤럴드생생뉴스]올해 안에 금융사를 사칭하는 휴대전화 스팸 문자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은행에서 신분증 위조와 변조 여부를 즉각 확인하는 시스템이 시행된다. 또 최대 1000만원을 제공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도 17일부터 전격시행에 들어간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가운데 8000여만건이 시중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금융 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카드 고객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와 신분증 진위 확인서비스가 핵심으로 큰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금융권 도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공공기관, 금융사 등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속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통신사가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금융사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많은 서민에게 대출 사기, 피싱 사기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2011년 9월 이후금감원에 신고된 피싱ㆍ파밍 및 대출 사기 피해(11만3000건) 중 금융사를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는 2만8000건에 달한다.

지난 13일 현재 1만2944개 금융사 중 317개사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서비스를 모든 금융권 및 금융 관련 유관기관이 전면 도입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사의 전화번호 등록ㆍ업데이트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된다.

불법 사용 전화번호 ‘신속 이용 정지제’ 운영도 활성화된다. 이 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이 즉시 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사 정밀 점검도 이뤄진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9000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만 5만5000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포 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등에 대해 금융사기 예방 체제에 대한 정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행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제와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수집·판매 활용 등 단계별로 포상금을 5단계(S,A,B,C,D)로 구분해 2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단순 제보는 10만원 이내의 포상이 이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세부 논의가 끝나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많은 국민의 제보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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