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장, 근로자 권리보호 직접 챙긴다
-서울시, 전국 최초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20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앞으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직접 챙겨야 한다. 서울시는 노동정책 자문기구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의 근로자 보호 책무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 3가지가 담겼다. 특히 ‘시장의 근로자 보호 책무’를 담은 조례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조례는 우선 시장에게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조례는 시장이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의 경우 비정규직, 저임금취약근로자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5년 단위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노동정책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별 실행계획, 재원조달, 노동교육 등을 담아야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밟도록 했다.

조례는 또 시가 노동 전문가, 시의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노동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포함해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맡기도록 했다.

또 근로자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관계법령을 안내하고, 시민ㆍ근로자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상반기에 전문가 토론회,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노동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매년 노동 관련 민원이 늘고 있고 노사간 신뢰, 균형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노동 관련 민원은 2012년 월평균 10.8건에서 지난해에는 25.8건으로 2.4배나 증가했으며,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노동상담 건수도 2012년 월평균 98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64%가 증가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지자체에서 기업지원 조례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반면 근로자 보호 대책은 미흡했다”면서 “취약근로자 상담 및 교육 등 예방적 보호활동을 시행하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