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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유출 막는 경찰…정작 경찰은 몇개 IDㆍ비밀번호 쓸까?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대형 포털, 은행, 카드사, 통신사 등 곳곳이 개인정보 유출 지뢰밭이다. 연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가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단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만 유출돼도 보안성이 낮은 다른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번거롭고 외우기 힘들더라도 다양한 ID를 사용하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게 보안상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루면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높은 안전의식 수준을 갖춰야 하는 경찰의 경우는 어떠할까.

권태형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연구관은 지난해 6월 경찰 내부망 통합포털사이트를 이용해 경찰관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14일 분석한 이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D 개수는 3~4개가 34.6%(520명)로 가장 많았다. 2개는 22.4%(337명)이었고, 모두 같다는 응답은 22.1%(332명)에 달했다. 모두 다르다는 6.2%(93명)를 차지했다.

비밀번호의 경우도 3~4개가 44.1%(663명)로 최다였다. 2개 이상은 26.8%(403명), 모두 같음은 11.6%(174명), 5개 이상은 10.5%(158명), 모두 다름은 6.9%(104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난 후 비밀번호를 변경했는지 여부에 대해 45.2%(679명)는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응답했다. 변경 안함은 10.7%(160명), 유출 해당없음은 16.2%(243명), 유출 여부 모름은 21.9%(329명), 회원탈퇴는 6.1%(91명) 등이었다.

로그아웃 습관을 묻는 질문에 항상 로그아웃을 한다는 응답이 60.3%(905명)으로 가장 많았다.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세션공유’ 상태에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권 연구원은 경찰의 개인정보 의식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법 전문가를 채용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치안정책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는지 사전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세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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