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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장애인권 활동가가 물리력 행사”…유엔에 답변서 제출 논란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해 방한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지적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인권위 직원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인권위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010년 장애인권단체 인권위 연좌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시위대가 물리력을 행사해 직원들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이틀간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건물 안에서 연좌농성을벌였다.

당시 인권위가 경찰에 농성자 진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약자보호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권위는 답변서에서 “활동가들이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며 심각한 수준으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농성자들은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인권위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농성 당시 건물의 전기와 난방을 고의로 끊었다는 비판에 대해 인권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전기와 난방을 끊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빌딩의 일부분만 임대하기 때문에 난방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가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전해지자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기관이 인권활동가들을 폭도로 매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권활동가가 인권위 직원을 폭행했다는 건 4년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장”이라며 “몸싸움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다쳤는데 이런 내용은 언급도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워 국제사회에서 ‘인권기관’으로서 망신을 자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한국을 방문해 국내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지난 1월 인권활동가 등 국내 인권옹호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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