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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한번에 처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경ㆍ공매의 증가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봉구는 전입신고서에 ‘확정일자 확인란’을 표기하고, 확정일자 확인표기용 고무인을 제작해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민원인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입신고서 하단 확정일자 부여 확인란에 ‘등기소 받음’을 표시하면 된다.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와 병행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도봉구는 이번 조치로 독거 어르신, 조손가구과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전월세 보증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봉구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란이 전입신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개정하고, 지역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봉구만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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