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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염전노예’ 부류 염전업주 18명…3명은 구속”
-경찰청, 사회적약자 특별단속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일부 업주 “숙식 제공, 소액 용돈 줬는데 잘못이냐” 되레 반발 


경찰이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0일부터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26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3명은 구속영장 신청, 나머지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첩보와 각종 제보 등을 통해 총 24건(27명)에 대해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청은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 결과를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경찰은 특히 도시지역 역전ㆍ터미널, 노숙자 쉼터 주변 불법 직업소개 행위와 유인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무등록 직업소개 및 영리목적 유인행위 6건(8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피해자 9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무연고자 등 15명은 보호시설로 보호조치했다.

수사 결과,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를 고용해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폭행ㆍ감금한 염전주는 18명으로 집계됐다. 염전 등으로 유인한 염전주ㆍ직업소개업자는 8명이었다.

한편 피해자 22명 가운데 19명은 가족 등 보호자가 없어 가출신고도 돼 있지 않고, 15명은 장애 판정을 받는 방법조차도 몰라 장애등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근로기간은 2~5년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은 1명, 6~10년 5명, 10년 이상도 4명에 달했다.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체불 임금액수는 대부분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미만 5명, 1000만~5000만원 3명, 5000만~1억원 6명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은 1명, 2명은 체불 임금액을 산정 중이다.

한편 피해자 대부분은 지적장애인 또는 정상인과 장애인 사이의 경계적 지능 수준의 사회성이 결여된 근로자로, 실제 고용주들의 행위에 대해 반발하거나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개진한 경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되레 염전업주 등 고용주는 오갈 데 없는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소액이나마 용돈을 주기까지 한 것이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이며, 강제노역이나 감금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로 인권침해사범을 검거할 경우 제보자에 대해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염전주와 지역경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찰 결과 경찰이 연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지역 경찰들이 순찰을 돌 때 도로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피해자 면담 등을 소홀히 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신의도파출소 직원 4명을 지난달 24일자로 전원 인사교체하는 등 인근 도서지역 13개 파출소 87명 가운데 74명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목포경찰서를 대상으로 도서지역 맞춤형 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도감독순시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권고 내용을 토대로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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