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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올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만 차등 지원하던 이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인 둘째 아이 이상 또는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평균 소득과 지원 대상에 따라 12일부터 24일까지 56만6000원부터 최대 175만1000원을 지원받는다. 대상가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산후관리사의 방문서비스로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목욕, 산모와 신생아 관련 청소 및 세탁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를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제출하면 된다.

관악구에서는 지난해 쌍둥이 출산자 12명과 결혼이민자 13명을 포함해 488명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받았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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