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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렵기간중 야간 불법수렵 대폭 줄었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수렵기간 동안 불법수렵 68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총기를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212건에 비해 59.5% 감소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야간 총기보관 불이행 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총기를 입고조치했다. 이 역시 전년도 같은 기간 17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수렵기간 중 야간(당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수렵총기를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소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2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렵기간을 맞아 사전 교육과 단속을 통해 밀렵 등 위반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수렵장 출입을 통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사고는 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동일했다. 다만 안전사고는 개장초인 11월에 5건이 집중 발생해 경찰청은 환경부와 수렵기간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기존 11~2월(4개월)에서 12~2월(3개월)로 수렵기간 단축을 추진 중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렵장이 대부분 농축산 현장인 탓에 날이 따뜻하고 현장에 필요한 일손이 많은 11월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총기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아울러 수렵기간 종료 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사격장 및 총포ㆍ화약류 취급업소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약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보관상태 ▷소방ㆍ한국전력과 협조를 통해 화재 및 전기누전 위험 ▷무허가 총기 및 모의총포 소지ㆍ판매 행위, 총기류 출납대장과 현물수량 대조를 통한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

kihun@heraldcorp.com


■수렵 기간 불법수렵 및 안전사고 추이

기 간 불법수렵 야간총기보관 불이행 안전사고

2012.11~2013.3 212건 17건 6건

2013.11~2013.2 68건 8건 6건

자료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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