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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제2라운드’ 돌입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3차 변론이 11일 오후 열린다.

이날 변론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후 처음 열리는 변론 기일인 데다 6명의 참고인 진술 심문을 마치는 변론이어서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가 통진당이 정당해산심판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모두 기각한 데 이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전달받아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이후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측이 추천한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나서 통진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놓고 각각 진술을 할 계획이다. 정부측에서는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통진당 측에서는 정창현 국민대학교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가 진술한다.

양측이 추천한 6명의 참고인 심문 절차가 모두 끝나면 향후 통진당 해산심판절차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 채부(채택 여부)-증인 심문 절차로 넘어간다. 3차까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정부측은 1700여호(號)의 증거서류를, 통진당에서는 80여호(號)가 넘는 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헌재의 증거 채부 절차는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된다.

증거 채택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능력의 유무를 엄격히 따지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소법에서는 상대방의 증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증거가 채택되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이 제출하는 증거들은 대부분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통진당 측은 재판부가 해산심판 사건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가처분 결과가 정당해산결정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끝까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남은 재판 일정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가처분 신청 인용의 경우 지방선거 이전에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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