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모집인, 불법정보로 영업땐 영구퇴출
전산·범죄예방 등 대책은…
정부는 10일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모집인을 사실상 퇴출하고, 신용카드와 단말기는 IC(집적 회로) 형태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또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집인의 의무를 강화했다. 대출모집인ㆍ보험설계사 등 모집인이 불법 유통정보를 활용할 경우 즉시 전속계약이 해지되고 5년간 재등록도 제한된다.

금융회사는 모집인의 계약 승인 시 정보 수집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속 모집인이 불법 정보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금융회사도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수신 동의를 받은 문자나 기존 계약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문자 전송은 허용된다. e-메일ㆍ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에선 소속 회사, 상담사 이름, 연락 목적, 정보 획득정보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2015년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해 금융회사의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신용카드와 단말기는 개인정보 암호화가 가능한 IC 형태로 교체해 2016년부터 전 카드 가맹점의 IC 결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신용카드 결제 승인ㆍ중개업자인 밴(VAN)사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카드사 및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아울러 통신 사업자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번호는 차단하거나 원래 번호로 전환해야 하고, 해외 발신전화의 경우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