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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홧김’ 에 자신이 살던 고시원 방화…30여명 대피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33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고시원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고시원 방 3개를 태워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9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고시원에 있던 30여명이 대피했고, 1명이 연기 흡입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밀린 고시원비 문제로 주인과 다툰 뒤 홧김에 일회용 라이터로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방화 직후 인근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전화해 ‘불이 크게 났느냐’, ‘사람이 다쳤느냐’고 물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나가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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