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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간장게장’ 원조-후발주자 간 상권경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간장게장골목’의 원조격인 음식점과 후발주자 식당이 상호를 놓고 잇따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간장게장골목’은 1980년 이 일대에서 장사를 시작한 서모(63) 씨를 필두로 형성됐다. 서 씨의 ‘프로간장게장’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일본에까지 알려지면서 손님을 끌어모으자 주변 음식점들이 유사상호를 내걸고 영업경쟁에 뛰어들었다.

서 씨는 유사상호를 내걸고 영업중인 업체들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진원두 판사는 ‘프로간장게장’의 유사상호를 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하모(54ㆍ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 판사는 “국내 널리 인식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 씨는 ‘프로간장게장’ 측이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도 “해당 한국어ㆍ일본어 상호를 간판, 포장, 선전광고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 씨뿐 아니라 서 씨의 언니 서모(72) 씨도 주변에 유사한 식당을 차렸다가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았고, 인근 간장게장식당 종업원 김모(68) 씨는 평소 ‘프로간장게장’의 성업에 불만을 품다 이 식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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