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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 하나금융그룹…주식가격 1년째 줄다리기만…
외환은행 주식가격 손실 문제를 놓고 한국은행과 하나금융그룹 사이의 줄다리기가 벌써 1년째다.

결국 주식가격 논란은 다음 한은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식 처분을 둘러싼 비영리기관인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장기 ‘경합’이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과 하나금융 사이의 밀고 당기기는 작년 3월부터 시작됐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한은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 3950만주에 대해 주당 7383원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그런데 한은의 장부상에는 외환은행 주식 가치가 주당 1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장부가와 실회수금 사이에 1000억원 넘게 차이가 난 셈이다. 이에 한은은 곧바로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표결에서 무산됐다.

한은은 다시 그 다음달 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이 제시한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는 며칠 뒤 이를 기각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던 한은은 법리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서울지방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매수 주식가격이 적정하다며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은은 항고를 제기해 놓은 상태지만 법원의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법원 청구에 약 5개월가량 소요된 것을 볼 때 이번 항고에 대한 심의 역시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 관계자는 7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만일 법원이 항고마저 기각할 경우엔 한은으로서도 법적으로 추가대응할 방안이 딱히 없는 상태다.

한 때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이미 포기한 상태다. 승소 가능성이 적은데다 소송에 따르는 인력ㆍ비용ㆍ평판리스크 등을 따져봤을 때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이미 경과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도 항고를 이어가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은 주식가격 손실에 무책임했다는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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