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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애플 특허가 소비자의 삼성 선택 결정적 요인 아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제품 판매를 중단시켜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이 삼성 특허침해라고 주장했던 터치스크린 ‘핀치 투 줌’ 기술이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막아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다.

루시 고 판사는 소비자들의 IT 기기 선택에는 애플이 내세운 한두가지 기술이나 디자인 외에도 수 많은 이유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배터리 수명, MP3 플레이어 기능, 운영체제,문자메시지 기능, GPS, 프로세서 기능 등도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증대했다’고 주장해온 애플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 같은 이유 만으로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그동안 ‘핀치 투 줌’이란 자사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해왔다고 공세를 펼쳤다.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 역시 이 점을 인정하며 배상금액을 키우는데 이용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오므리거나 벌리는 동작으로 화면의 배율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최근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점도 향후 소송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 특허청은 지난해 7월 선행 기술이 존재했고, 또 애플이 만든 것이라는 명확성도 부족하다며 사실상 최종 무효 판정을 내렸다. 실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기 전 국내외에 출시된 휴대폰 중 이런 기능을 가진 제품은 상당수가 존재했다.

판결 직후 삼성전자는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의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애플이 삼성전자의 미국 판매를 막으려는 ‘가처분 남발’ 정책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단종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제품들을 또 베껴서 내놓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단종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애플과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청구 건에 대해서는 9천2900만 달러, 우리돈 약 9900억원의 금액을 확정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지난해 평결이 나온 것과 같은 내용을 확정시켰다.

1심 판결이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측은 별건의 특허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또 다른 법정 전쟁을 준비 중이다. 따라서 삼성과 애플의 신경전도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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