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피해방지위해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 도입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오는 9월부터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로는 하루 최대 100만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한 ‘신(新) 입금계좌지정 서비스’가 신청자에 한해 시행된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9월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도입에 앞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 서비스를 국내 17개 은행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현재 금융사들이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지정계좌로는 이체가 가능하지만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를 불가능하다.

반면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미지정계좌의 경우 1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현재 개인 금융소비자는 입금계좌지정서비스 신청대상이 아니라 모든 계좌로 1일 최대 5억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으로 거액의 피해를 입고 있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100만 원 이상 보낼 계좌를 지정해야 한다. 해당 은행 방침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홈뱅킹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