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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은행들 ‘일’ 내면 영업정지 등 중징계 우선 적용할 것”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앞으로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은행은 영업정지와 최고 수준의 과태료 등 중징계가 우선 적용된다. 검사도 무기한 실시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대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14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는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 법규 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등 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 정보유출사고 재발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

위법ㆍ부당 행위 적발 시 무기한 검사를 하고 현장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공시범위도 확대해 금융시장의 경영감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최근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사건발생의 후속조치로 본점의 해외점포 영업현황에 대한 상시 감시도 강화된다. 공격적인 영업 전략, 고위험 투자 확대 등 경영 위험이 주 감시 대상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양적 관리 강화 및 질적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대외 익스포져 관리 강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개편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를 위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개선하고 불리한 약관도 없애기로 했다. 또 강화된 은행 ‘꺾기’ 규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은행 대출 전후 1개월내 보험ㆍ펀드 가입이 금지되고 중소기업 외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상품가입이 어려워진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기초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저신용자 대상 은행권 대출도 확대할 전망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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