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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에서 한인 여성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호주의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한인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 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게까지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한국인 여종업원들의 근무시간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수입을 결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인 여성 12명을 관리하면서 손님들로 부터 110~260 호주달러(약 10만 5000원~25만원)를 받은 뒤 여성들에게는 건당 70∼140호주달러(약 6만7000원~13만4000원)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11년 12월과 2012년 5월께 시드니의 한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2월에는 미국과 일본에 한인 여성들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해온 사람들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재미한인범죄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행사 ‘한국과 미국의 범죄 피해조사 및 정책 비교 연구’에서 추경석 교수(미국 매사추세츠 로웰 대학)는 ‘성적 인신매매의 개념 정의, 인신매매 희생양 인가, 성매매 이주노동자인가’라는 이름의 보고를 통해 뉴욕에서 성매매중인 한인 여성들은 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12.3시간동안 일을 하면서 평균 7.2명의 ‘손님’을 받고 있으며, 고리의 선금(마이킨)을 빌린 후 이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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