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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유출’ 국민감사 청구 기각 논란
금감원 동양사태 수용과 대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 5만여명이 얽힌 동양사태 국민감사는 받아들인 반면, 1억건 넘게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기각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소비자원이 지난달 5일 204명의 피해자를 모아 신청한 국민검사청구를 ‘각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익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개인정보유출 건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 새롭거나 특별한 내용이 없어 기각도 아닌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소비자단체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있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반면, 금감원은 동양 사태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민검사가 청구된지 1주일만에 전격 수용했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제기했고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 금감원이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금융소비자원측은 “사안의 중요성을 보면 동양 사태보다 심각함에도 기각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확실한 피해자 100여명을 모아 공동 소송에서 이긴 후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공개적으로 책임론을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 사태의 경우 피해자들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피해를 증빙서류까지 첨부했고 건별로 사례가 달라 국민검사가 필요했다”면서 “개인정보유출 건은 자신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니 검사해달라는 내용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달리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국민감사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자료수집을 마친 뒤 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카드사 내부통제 감독 및 검사 부실 여부,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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