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책상 모서리에 머리다쳐 식물인간…초등생 학부모 치료비보상 받는다
법원 “뇌출혈 원인으로 인정”
수업 중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다치고서 이틀간 멀쩡하다가 이후 뇌출혈로 쓰러져 사실상 식물인간이 된 초등학생이 재판을 통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상하이 한국학교에 다니던 A 군은 2011년 수업 중 책상 밑으로 떨어진 지우개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 일어서면서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쳤다. A 군은 당시에는 별 이상증세가 없었지만 이틀 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A 군은 결국 의식이 없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해 뇌병변 1급 결정을 받았다.

A 군 부모는 학교와 계약을 맺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 급여를 달라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중앙회 측은 뇌출혈이 머리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도 중앙회 측 주장을 받아들여 뇌출혈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머리를 부딪친 후 별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배기열)는 “공제회는 1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1891년 독일의 한 연구, 1995년 미국심장협회에 보고된 한 연구 등을 인용했다. 머리를 다치고서 2주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나, 머리 외상 후 최소 6시간 동안 뇌 촬영 결과가 정상이었다가 뇌출혈이 발병한 사례 등을 소개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A 군에게 뇌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소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 소인과 사고가 겹쳐 피해를 유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