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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혐의 208명 수사의뢰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ㆍ매매한 혐의가 있는 업자 208명을 적발,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업자 21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같은 연락처로 총 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했다. 국내 인터넷 포털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44건에 달했다.

일부 업자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로 광고하면서 개인 신용정보를 건당 10원~50원에 팔았다. 금감원은 해당 정보가 불법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지난 4일까지 불법 대부 광고 및 대출 사기 등과 관련한 전단 2500여건도 수거했다.

금감원은 이 중 대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서는‘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등록 대부업자라도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광고한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취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감시단은 개인정보 유통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 등 관계 기관과 공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2월 7일 금감원 주도로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금융사 근무 경력자, 소비자보호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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