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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 정상화 속도…금융위, 산은에 출자전환 허용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산업은행이 ㈜STX의 정상화를 위한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이 ㈜STX 주채권은행으로서 출자전환을 통해 이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취득해도 실제로는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이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비금융회사인 ㈜STX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면 가능하다.

금융위는 ㈜STX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 취득 목적도 채권 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신 산은이 ㈜STX를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 또는 중단된 이후 2년으로 제한했다.

㈜STX는 작년 3분기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승인으로 이달 내 채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자본잠식을 해결하면서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STX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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