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금감원, 불완전판매 등 민원발생 금융사 ‘벌점 강화’
‘소비자보호 설명회’ 서 강력 의지
동양사태, 개인정보유출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룬 금융감독원이 발생민원감축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나선다. 불완전판매, 담합,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 관련 민원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고 평가대상 금융사의 범위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융사, 소비자단체 등 3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금융소비자보호감독 방향과 우수금융사 사례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우선 민원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불완전 판매 및 담합행위가 발생한 금융사는 높은 가중치를 둬 감점처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도 100%의 가중치를 둬 제재된다.

민원평가대상 금융사도 확대된다. 현행 총자산 1조원 이상에서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으로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NH농협카드 등 은행 내 사업부로 속해있는 카드사의 경우 별도 신용카드사로 간주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민원감축을 위한 ‘당근’도 제시됐다. 민원감축 우수 금융회사로 선정 시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크를 제정해 부여할 방침이다. 또 반복적ㆍ감정적 악성민원의 경우 민원발생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상품 설명 중심에서 금융피해 예방 위주로 금융소비자 교육을 전환하고 ‘1332(콜센터)’에서 모든 금융정보를 제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중에는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전치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7만8008건으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특별히 금융소비자 부분을 별도 업무설명회로 준비했다”면서 “소비자 시각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ㆍ검사 업무와 소비자보호 간 연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