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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 첫 금융거래 외엔 요구 못한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첫 거래 이후 금융사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차 요구할수 없게 된다. 또 전화영업시 고객에게 개인정보습득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유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사는 신규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에만 주민번호를 요구할수 있게된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보험ㆍ 카드 가입시 주민번호를 기입하면 이후 거래에는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금융사와 첫 계약하는 상품의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이후 A 금융사의 상품 계약 및 갱신 절차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사들이 고객과 거래 시 매번 주민번호를 요구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최대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자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마케팅 메뉴얼을 만들어 전화 영업시 개인정보 습득절차를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화영업과 달리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및 대출 모집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마지막 거래후 5년이 지난 정보 및 불필요하게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작업도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 정보 분류작업을 벌여 이달 말부터 단계별로 삭제할 방침이다.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하며, 거래 종료 고객이 요청하면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시행하는 정보보호 요청제도도 정식 도입된다.

금융상품 신청서 양식도 바뀐다. 깨알같던 ‘개인정보 이용동의’관련 글씨 크기가 10포인트까지 커진다. 필수기재항목도 이름,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10여개로 축소된다. 소득, 재산, 연령 등은 선택항목으로 이동한다. 포괄적 동의 한번으로 모든 제휴사에 넘어갔던 제휴사 정보 공유 부분도 업체를 선택해 동의가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 교체(마그네틱 카드용 포스단말기→직접회로용 단말기) 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연내 직접회로용(IC) 단말기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스단말기 등을 통한 정보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어 대형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IC 단말기 조기 교체를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라며 “보안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단말기 업체는 퇴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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