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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기존 고객대상 고수익장사 빈축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KB국민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 A(여)씨는 지난달 26일 카드이용내역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결제가 ‘리볼빙’(사용액 최소결제비율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수료 내고 나눠 갚을 수 있는 서비스) 처리된 것.

상황은 이렇다. A씨는 2010년 카드를 만들면서 각종 칸에 체크했다. 거기에 리볼빙 서비스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꼬박꼬박 결제했던 터라 리볼빙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결제일을 깜박 잊고 통장 잔고를 채우지 못했다. 연체이자에다 리볼빙 수수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카드사는 A씨에게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2월 결제금액도 전체 결제금액이 아닌 리볼빙 서비스에 따른 일부 금액만 A씨에게 알려줬다.

A씨는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결제할 때 리볼빙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카드사는 A씨에게 아무런 공지없이 리볼빙 결제로 처리했다가 나중에서야 이를 사과했다.

카드사들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고수익 수수료 장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ㆍNH농협ㆍ롯데 카드 3사의 신규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은 1000억원대에 이른다. 국민카드가 44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338억원, 289억5000만원에 달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3사가 그나마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출상품 등의 각종 수수료 영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카페의 아이디 o*erjo*-*씨는 “소액결제용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리볼빙 결제가 됐다”고 했고, 아이디 *콤달**앵씨는 “아파트 대출 받으면서 카드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자동으로 리볼빙 처리가 되더라”며 하소연했다.

리볼빙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대출상품 중 수수료율과 수익률이 가장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리볼빙 수익률은 평균 23%로, 현금서비스(21.28%)와 카드론(16.42%)보다 높다.

카드사들이 리볼빙 영업에 집중하면서 전체 수익 중 리볼빙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0%에서 2011년 6.4%, 2012년 6.5%, 2013년 1분기 6.7%로 증가했다.

카드 3사의 신규 영업정지 이후(2월 17일~28일) 리볼빙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롯데카드 측은 “2월 리볼빙 누적잔액이 1월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고, 농협카드 측은 “지난해말 잔액 543억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는 신규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전달과 액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고객에 대한 리볼빙 영업을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보호원 대표는 “리볼빙의 경우 은행의 대출과 같은 서비스로 분명히 고지 후 충분한 동의절차를 거친 뒤 이뤄져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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