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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 美여고생, 부모 상대 등록금청구소송
○…대학 진학을 앞둔 미국의 한 여고생이 부모에게 등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 현지언론에 따르면 고교생인 레이첼 캐닝은 지난해 10월 부모와 떨어져 남자친구 집에 살고 있다.

졸업을 두 달 앞둔 그는 현재 4개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우등생인 그가 집을 나온 것은 경찰서장으로 은퇴한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였다.

레이첼은 “부모에게 예의를 갖춰라. 늦게 귀가하지 마라. 나쁜 남자 친구와 그만 만나라”는 부모와 사사건건 충돌했다. 결국, 레이첼은 18세 성인이 되자 독립을 선택했다. 딸이 집을 나가자 부모는 학비 지원을 끊어버렸다.

남자친구 부모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니던 레이첼은 대학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부모를 상대로 대학 등록금 납부와 채무 변제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레이첼이 부모에게 갚으라는 빚은 등록금 5300달러와 남자친구 부모가 대신 내준 변호사 선임 비용 1만2000달러다.

레이첼은 “자식을 집 밖으로 쫓아냈어도 부모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레이첼의 아버지인 션 캐닝은 “딸은 제 발로 집을 나갔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해 말 레이첼로부터 가정학대 피해 신고를 받고 그의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첫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 일부에서는 레이첼의 승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인 윌리엄 로퍼는 “자식이 부모와 떨어져 산다고 해도 그것이 양육 책임을 덜어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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