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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꺾기’ 과태료, 건당 2500만원으로 강화
은행의 꺾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예금ㆍ보험ㆍ펀드 등을 들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꺾기 규제를 강화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 불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면 꺾기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월 불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는 예금과 적금도 꺾기로 규정된다.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됐다.

과태료 기준은 강화됐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적발된 꺾기 전체에 최고 5000만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꺾기 한건당 2500만원을 물린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강화해 꺾기 관행 근절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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